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2. 9.
사업자가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12 부가가치세과-512 부가가치세과512 20090209 200902 2009 02 09
요지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을 각각 공급받아 유통과정상 장기보관의 목적등으로 단순히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생산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을 각각 공급받아 유통과정상 장기보관의 목적등으로 단순히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생산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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