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과-5032 부가가치세과-5032 부가가치세과5032 20081229 200812 2008 12 29
요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복지용구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 공급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른 세율(10%)이 적용되는 것임 나.「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 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 장애인용 물품으로 수입되는 재화로서 수입 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로 공급될 경우, 동 물품이「관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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