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22.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부가가치세과-4937 부가가치세과-4937 부가가치세과4937 20081222 200812 2008 12 22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부가가치세과-4937 부가가치세과-4937 부가가치세과4937 20081222 200812 2008 1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