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18.
명의를 대여한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와 장부를 파기하는 경우 처벌규정
부가가치세과-4866 부가가치세과-4866 부가가치세과4866 20081218 200812 2008 12 18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장부 등을 파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임.
본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업과 관련된 장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파기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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