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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18.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 관리업무를 위탁수행하고 별도의 이윤없이 받는 실비변상적인 인건비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4882 부가가치세과-4882 부가가치세과4882 20081218 200812 2008 12 18

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위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위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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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 관리업무를 위탁수행하고 별도의 이윤없이 받는 실비변상적인 인건비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4882 부가가치세과-4882 부가가치세과4882 20081218 200812 2008 1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