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외국법인이 소유한 국내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2 20090211 200902 2009 02 11
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합니다.
본문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2와 관련하여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2조・제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과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귀 질의4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및 제113조 【구분경리】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귀 질의5와 관련하여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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