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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2. 1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7 20090210 200902 2009 02 10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지점등기부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본문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시 제출한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지점등기부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 귀 질의2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본사의 대표명의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의 관리책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53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과 「법인세법」제109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설치신고는 별개의 규정으로 해당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설치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귀 질의4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 등은 「법인세법」제109조・110조・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제5조 등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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