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1. 15.

중국법인 사업소득의 과세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20090115 200901 2009 01 15

요지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3조・제91조・제93조 및 「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이윤에 대하여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3조・제91조・제93조 및 「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이윤에 대하여는 동 국내 고정사업장이 한국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동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에 해당되어야만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국법인 사업소득의 과세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20090115 200901 2009 01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