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소득세과-914 소득세과-914 소득세과914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이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인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 ․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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