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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1. 19.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설비상당액 계산상 매입・건설비와 면적에 주택 포함 여부

소득세과-4283 소득세과-4283 소득세과4283 20081119 200811 2008 11 19

요지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란 해당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 연면적이고, 임대면적이란 해당 건축물 중 보증금 등을 받고 실제 임대한 면적으로 주택임대면적을 제외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따라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건설비란 해당 건축물의 취득(매입·건설을 포함함)에 소요된 금액(자본적 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함)을 말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 연면적을 말하며, 임대면적이란 해당 건축물 중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월세만 받은 면적을 제외함)을 받고 실제로 임대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으로 임대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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