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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2. 5.

사업양도시 감면추징 면제 규정의 적용시기 등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8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8 20090205 200902 2009 02 05

요지

사업양도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추징 면제규정은 2008.2.22. 이후 최초로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동 사업양도는 포괄적 양도가 아니어도 적용됨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통화스왑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통화스왑거래가 당해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는 동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2.22 이후 최초로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사업양도 후 국내에서 감면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동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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