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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1. 25.

2007년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소득세과-4355 소득세과-4355 소득세과4355 20081125 200811 2008 11 25

요지

법정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에 규정하는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같은 항에 규정하는 5가지 유형의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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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소득세과-4355 소득세과-4355 소득세과4355 20081125 200811 2008 11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