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1. 28.
기타소득 중 위약금・배상금의 범위,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 여부・금액, 원천징수
소득세과-4434 소득세과-4434 소득세과4434 20081128 200811 2008 11 28
요지
위약금・배상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고,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금액에 관하여는 계약내용・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본문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에 따르는 것이고 여기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금액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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