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1. 28.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및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의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2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32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32 20081128 200811 2008 11 28
요지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 업종의 총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포함하는 것임
본문
【질의】 [질의 1] 소비자상대업종(소매업)과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 되는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9.01.0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2008.10.02. 국회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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