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신청・폐지,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 여부
소득세과-4435 소득세과-4435 소득세과4435 20081128 200811 2008 11 28
요지
배당세액공제신청의무는 2007년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폐지되나 2004・2005년 귀속분 소득세신고서작성요령에 따라 이를 면제하고 있던 것이고,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으로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이며, 배당세액공제에 따른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는 때 경정함
본문
<질의 1>의 경우, 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규정은 2007.1.1.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귀속연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2004년 및 2005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의 제20쪽에서는 배당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❹배당세액공제」란에 의하여 계산하며, 별도의 신청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안내한 것입니다. <질의 3·4>의 경우,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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