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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2. 9.

세무사가 불복청구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귀속시기

소득세과-4630 소득세과-4630 소득세과4630 20081209 200812 2008 12 09

요지

세무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함

본문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때 용역제공완료일과 관련하여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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