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2. 10.
자동차판매대리점의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의 대손금 여부 등
소득세과-4644 소득세과-4644 소득세과4644 20081210 200812 2008 12 10
요지
대손금이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정한 회수불능채권을 말하며,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이란「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 및 요건 등을 갖춘 회수불능의 채권을 말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8-1에 따르는 것이며,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자동차 제조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및 대손금, 손해배상금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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