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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12.

만기보장수익률이 있는 교환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세과-2848 원천세과-2848 원천세과2848 20081212 200812 2008 12 12

요지

만기보장수익률이 있는 교환사채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매각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함

본문

귀 질의 1,2)의 경우 유사한 예규 「재소득 46073-132(2002.9.27)」을 참고하시고, 질의 3)의 경우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재소득 46073-132, 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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