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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12.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기타소득임

원천세과-2827 원천세과-2827 원천세과2827 20081212 200812 2008 12 12

요지

위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2호 및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3-11818, 2001.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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