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2. 6.
전세보증금이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산세과-422 재산세과-422 재산세과422 20090206 200902 2009 02 06
요지
취득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건물 완성전에 수수한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실제임대 여부에 따라 판단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취득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는 전세보증금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및 임대건물의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수수한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사자간의 계약 및 실제 임대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전세보증금 상당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임대하기 전에 수령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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