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 21.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250 재산세과-250 재산세과250 20090121 200901 2009 01 21
요지
영농,양축,영어,영림사업은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창업자금으로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자금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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