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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15.

안분계산 대상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경우 경정청구 등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805 부가가치세과-4805 부가가치세과4805 20081215 200812 2008 12 15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 또는 신축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 또는 신축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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