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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30.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4453 재산세과-4453 재산세과4453 20081230 200812 2008 12 30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에 변동이 있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함

본문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에 변동이 있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의 교환 또는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을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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