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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26.

상속세 물납청구의 범위

재산세과-4386 재산세과-4386 재산세과4386 20081226 200812 2008 12 26

요지

물납청구 가능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분할할 수 없어 상속세액 납부에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 초과분도 물납가능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물납을 청구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관련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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