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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26.

상속세 신고기한 및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4388 재산세과-4388 재산세과4388 20081226 200812 2008 12 26

요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월이내이며,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9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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