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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26.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산세과-4385 재산세과-4385 재산세과4385 20081226 200812 2008 12 26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의 그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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