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19.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4319 재산세과-4319 재산세과4319 20081219 200812 2008 12 19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지급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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