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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09. 2. 11.

환매제한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액 계산방법

법규소득 2009-0025 법규소득2009-0025 법규소득20090025 20090211 200902 2009 02 11

요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액을 수익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시가를 퇴직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퇴직소득을 수익증권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및「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당해 수익증권의 시가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수익증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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