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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9. 3. 9.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의 개시시기 판단

법규법인 2009-0016 법규법인2009-0016 법규법인20090016 20090309 200903 2009 03 0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개시시기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br />

본문

2008.09.26.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부칙(2008.09.26. 법률 제9131호) 제5조의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시기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독립된 하나의 기계장치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많은 기계장치와 시설물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으로서,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장치 등의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투자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중질유분해시설”은 대규모 플랜트시설로서 수많은 기계장치 등으로 구성된 10여 가지 이상의 생산공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기계장치등의 국내․국외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국내업체와 2008.11.24.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계약을 체결하여 본공사는 2009년 2월에 착공할 예정이나, 본 시설투자의 주요품목인 중질유 탈황공정(RDS)의 Reactor(반응기)는 해외업체와의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면서 이미 2008.03.31. 주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는 2008.09.26.현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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