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17.
주택의 보충적평가방법
재산세과-4295 재산세과-4295 재산세과4295 20081217 200812 2008 12 17
요지
주택의 일부를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에는 당해 가액과 그 이외부분에 대한 건물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으로 평가함
본문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이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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