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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09. 1. 1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이익분배금에 대한 조세특례

법규소득2008-0114 법규소득2008-0114 법규소득20080114 20090112 200901 2009 01 12

요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그 지급하는 때에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회사의 배당이 2009년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당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①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②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당해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이행에 의해 과세 또는 비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배당이 2009년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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