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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9. 2. 17.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인식 기준

법규법인2009-0013 법규법인2009-0013 법규법인20090013 20090217 200902 2009 02 17

요지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일본업체로부터 육상플랜트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Girth Gear, Pinion & Shaft)을 수주 받아 그 부품을 직접 설계․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업체에게 발주하여 이를 납품받아 당해 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그 일본업체에 수출하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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