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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4.

기타친족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4084 재산세과-4084 재산세과4084 20081204 200812 2008 12 04

요지

남편이 사망한 경우로서 처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친족 해당여부는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며, 6촌이내 부계혈족은 기타친족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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