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0. 15.
공유지분 상가의 시가산정 방법
재산세과-3289 재산세과-3289 재산세과3289 20081015 200810 2008 10 15
요지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등 사실상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시가규정을 적용하며, 2003. 12. 31이전 증여분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04.1.1이후 증여분 부터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약 등이 있으며, 편의상 소유권등기만은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특정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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