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10.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재산세과-4165 재산세과-4165 재산세과4165 20081210 200812 2008 12 10
요지
특정법인의 그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면제상당액에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무 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같은 령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 령 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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