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12.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소유한 경우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재산세과-4209 재산세과-4209 재산세과4209 20081212 200812 2008 12 12
요지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10% 이하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3.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주식의 평가에 대하여는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3536, 2007.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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