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17.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소송으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의 상속세신고기한 및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4296 재산세과-4296 재산세과4296 20081217 200812 2008 12 17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본문
1.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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