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17.

해외로부터 자금을 송금받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4300 재산세과-4300 재산세과4300 20081217 200812 2008 12 17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송금받는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로부터 자금을 송금받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4300 재산세과-4300 재산세과4300 20081217 200812 2008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