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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26.

동일인증여 합산여부 및 신고세액공제 가능여부

재산세과-4390 재산세과-4390 재산세과4390 20081226 200812 2008 12 26

요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10년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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