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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09. 3. 11.

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으로 공장설치후 출자 및 차관도입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법규국조 2008-0117 법규국조2008-0117 법규국조20080117 20090311 200903 2009 03 11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른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됨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도입이 행해지고 동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세감면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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