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4. 20.
지급조서에 당해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면제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9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229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229 20070420 200704 2007 04 20
요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항이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북측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서 당해 소득자의 고유번호등이 지급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면제 됨.
본문
법인세법 제120조의 2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에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지급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북측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지급조서에 당해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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