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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2.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토지의 매입원가 산입 및 차입금관련 금융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재산세과-872 재산세과-872 재산세과872 20090312 200903 2009 03 12

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함양군에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차입금관련 금융비용 및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지출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동법 제105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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