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2.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산세과-868 재산세과-868 재산세과868 20090312 200903 2009 03 12
요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