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2.

동일세대원간 증여 후 재개발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893 재산세과-893 재산세과893 20090312 200903 2009 03 1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동일세대원간 증여 후 재개발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893 재산세과-893 재산세과893 20090312 200903 2009 03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