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2.
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865 재산세과-865 재산세과865 20090312 200903 2009 03 1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써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써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다목의 요건 충족여부는 재학증명서 및 세대원의 출입국내역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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