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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2.

공익사업 등 수용시 양도세 감면 여부

재산세과-885 재산세과-885 재산세과885 20090312 200903 2009 03 12

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매수청구와 협의매수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 및 같은 법 제20조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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