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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0. 15.

체비지 취득시 증여 및 명의신탁 여부 등

재산세과-3288 재산세과-3288 재산세과3288 20081015 200810 2008 10 15

요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체비지 매수대금을 차입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거나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본문

1.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매수대금을 실제 차입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취득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이 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거나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실제소유자 여부 및 실제 거래금액 등을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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