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30.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89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89 20070530 200705 2007 05 30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규정을 적용하는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를 의미하며 국외 소재하는 계열회사도 포함됨.
본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동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국외에 소재하는 계열회사 포함)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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