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31.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4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4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4 20070131 200701 2007 01 31
요지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상각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차ㆍ대 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장부의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함.
본문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각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동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차ㆍ대 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동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상각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차ㆍ대 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장부의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초과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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