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21.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발기인 및 주주요건 충족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47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47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47 20061221 200612 2006 12 21
요지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의 수익자인 경우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신탁계약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계속 행사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임
본문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에 동호 마목ㆍ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ㆍ제4항의 요건(이하 “발기인 및 주주요건”이라 함)에 적합하게 자본금을 출자한 후 당해 출자지분을 「신탁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고 받은 수익증권(출자지분 원본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후 출자지분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수익자인 경우로서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신탁계약 등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이 계속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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